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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한 분할보고의 공고

 

주식회사 이지무브(이하 분할존속회사”) 2025년 5월 12일자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분할존속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복지차 및 전동보장구보조기기 사업을 물적분할하여 주식회사 신광이지무브(이하 분할신설회사”)를 설립하고분할존속회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상법 제530조의2항의 규정 및 분할계획서에 의거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분할존속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위 결의에 따라 상법 소정의 분할절차를 완료한 후 상법 제530조의11 1526조 제3항에 의거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여 2025년 6월 18일자 이사회 결의와 본 공고로써 분할보고총회를 대체하기로 하였으므로이에 분할완료 사실을 아래와 같이 각 주주들께 이 공고로서 보고합니다.

 

아 래 

1. 분할의 내용

구분

회사명

사업부문

분할존속회사

주식회사 이지무브

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

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일체

분할신설회사

주식회사 신광이지무브

복지차량전동보장구 및 보조기기 사업부문

 

2. 분할 진행경과

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

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결의일

2025 4 25

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

2025 5 12

채권자보호절차 공고

2025 5 13

채권자보호절차 종료

2025 6 16

분할기일

2025 6 18

분할보고총회일 또는 창립총회일

2025 6 18

분할등기(예정)

2025 6 19

 

2025년 6월 18 

주식회사 이지무브

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화성로1616번길 56

대표이사 김 익 훈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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