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한 분할보고의 공고
주식회사 이지무브(이하 “분할존속회사”)는 2025년 5월 12일자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, 분할존속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복지차 및 전동보장구, 보조기기 사업을 물적분할하여 주식회사 신광이지무브(이하 “분할신설회사”)를 설립하고, 분할존속회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의 규정 및 분할계획서에 의거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분할존속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. 위 결의에 따라 상법 소정의 분할절차를 완료한 후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, 제526조 제3항에 의거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여 2025년 6월 18일자 이사회 결의와 본 공고로써 분할보고총회를 대체하기로 하였으므로, 이에 분할완료 사실을 아래와 같이 각 주주들께 이 공고로서 보고합니다.
- 아 래 – 1. 분할의 내용
2. 분할 진행경과
2025년 6월 18일 주식회사 이지무브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화성로1616번길 56 대표이사 김 익 훈 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