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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주권제출 공고

주식회사 이지무브(이하 “회사”)는 2025년 5월 12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2025년 6월 18일자로 회사의 복지차 및 전동보장구, 보조기기 사업을 단순ㆍ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분할(이하 “본건 분할”)을 승인하였습니다.

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에 따라 분할하며,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거하여 분할신설회사는 분할존속회사의 분할 전 채무 중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고, 나머지 채무에 관하여는 분할존속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.

본건 분할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본 공고일인 2025년 5월 13일부터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종료일인 2025년 6월 16일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회사의 주주 및 질권자께서도 위 기간 내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  아    래  -

- 제출장소: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화성로1616번길 56
- 담당자 연락처: T. [031-689-3100] / F. [031-689-3101]

2025년 5월 13일

주식회사 이지무브
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화성로1616번길 56
대표이사 김 익 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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