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등 모두를 위한 구호장비 '케이체어'
페이지 정보
작성자에이블뉴스 서인환 기자 게재일 2012.06.28 17:05 조회 553회본문
재난 발생시 재난 지역을 스스로 탈출하는 피난장비와 스스로 피난이 어려운 경우 타인이 그 지역을 들어가 탈출하도록 돕는 구호장비가 있다.
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피난하도록 시설을 갖추는 것이 최고의 시설이다. 화재 등 피난을 긴급히 해야 하는 경우, 타인이 구호하도록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.
화재가 발생하여 연기가 가득 차거나 불이 심하게 타오르는 경우 소방관들이 도착하면 접근을 하기보다는 먼저 화재 진압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된다. 어느 정도 불길이 진압되어야 구호를 위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.
불길의 위험에서 인명 구호를 위하여 불길로 뛰어든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. 그러나 불길을 잡고 나면 이미 인명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, 화재 진압과 인명구호를 병행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. 그러므로 구호보다는 피난이 우선인 것이다.
출처 : 에이블뉴스(https://www.ablenews.co.kr)